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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노740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태양이 매우 다양하여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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