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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226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01:3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정육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창문이 있는 벽 쪽에 콜라 박스를 놓고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창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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