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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04:5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영상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5m로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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