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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8 2019고단2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준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21:48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강화된 음주수치를 조금 초과하고 운전거리 또한 5m로 길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수의 대중교통이용 영수증을 제출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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