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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30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18:00경, 지하철 B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 소유 팬택 베가 R-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회색 코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치마속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7. 08:35경부터 위 일시 장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11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들의 치마속 및 다리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총11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증거캡쳐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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