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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15 2020가단233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7. 7.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주택의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22.부터 2019. 7.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7. 2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서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10,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대차목적물을 실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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