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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나5452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부터 제6행의 “갑 제1호증”을 “을가 제1호증”으로, 제3쪽 아래에서부터 제2행의 “원고 등에게”를 “피고 조합원들에게”로, 제4쪽 제15행의 “피고 조합원들과 망인은”을 “피고 조합원들과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은”으로, 제4쪽 제17행의 “갑 제1호증”을 “을가 제1호증”으로, 제4쪽 제22행의 “L”을 “O”으로, 제5쪽 제13행의 “원고에게”를 “N에게”로, 제7쪽 아래에서부터 제6행의 “2016. 7. 27.”을 “2016. 5. 30.”로, 제8쪽 제8행의 “2017. 2. 16.경 N과 피고 상속인들에게”를 “2017. 2. 16.경 Q에게, 2017. 3. 8.경 피고 B, C에게”로, 제10쪽 제15행의 “이 사건 동업약정”을 “이 사건 약정”으로, 제13쪽 제4행의 “Q에서”를 “Q에게”로, 제13쪽 제12행의 “소외회사”를 “Q”로 각 고치고, 제4쪽 각주 1)의 “이하 이를 통칭하여 ‘Q’이라 한다.”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F, G, H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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