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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5 2013노4049
범인도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각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2,000만 원 및 500만 원에 대한 각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부분 ⑴ 피고인은 J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전부를 피해자 C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그중 1,8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한 사실 자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일을 하는 데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⑵ 피고인은 M로부터 피해자의 처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가 이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생활비로 쓴 후 다시 M에게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을 위해 위 돈을 사용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350만 원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2011. 6. 7.경 N으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N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내에서 간판 가게를 하던 사람인데, 피고인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2,8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 C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말을 믿고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350만 원을 교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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