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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0328
대여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1,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 E, F의 각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피고 B의 언니인 F의 친구이다.

나. E은 2007. 11. 4. 피고 B에게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함에 있어 2008. 3.까지 2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상환하되 이자는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때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피고 B는 2008. 3. 10. D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자신이 수령할 계금 20,000,000원을 D으로 하여금 F에게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들은 2007. 12. 28.부터 2009. 7. 28.까지 사이에 F에게 합계 38,35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E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독촉하지 않다가, 2014. 11. 23. 피고 B에게 차용증 원본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 B는 ‘시끄러운 소리하지 마.’라고 응수하였다.

마. E은 2015. 1.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바. E은 2015. 2. 2. 사업상 지인 사이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2015. 2. 3.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F는 2015. 11. 19. 이 사건 소송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자신에게 송금한 돈을 자신이 임의로 소비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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