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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37908
대여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한 C의 어머니인데, 피고의 부탁으로 2011. 3. 9. 2,000만 원,

3. 11. 1,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3드단55419(본소), 82350(반소)]에서 위 돈이 반영되어 C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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