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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나2052389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재산분할 관련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양육비 부당이득반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중 재산분할 관련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양육비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양육비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사안의 개요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6. 12. 혼인하였다가 2009. 2. 10. 협의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C생 D을, E생 F을 각 출산하였다

(이하 위 2인을 ‘이 사건 자녀들’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녀들을 친 자식으로 여겨 2007. 9.경까지 피고와 함께 동거하며 양육하였고, 피고와 이혼한 후인 2009. 5. 12.부터 2011. 1. 15.까지 피고에게 그 양육비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12. 이 사건 자녀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52281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23. 위 자녀들이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28. 확정되었다.

3. 양육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 후인 2009. 5. 12.부터 2011. 1. 1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84,907,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는 이 금액 전부가 이 사건 자녀들의 양육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아래 표 ‘피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그중 일부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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