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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9 2017가단1292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86,069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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