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08 2020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04:46 경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동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여러 번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특히 1번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