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길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후진하여 약 50cm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