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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510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D 일원 A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다.

E은 피고의 설립일인 2005. 10. 25.부터 2015. 12. 3.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제2조(을의 업무 범위) ① 을은 갑의 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의 업무를 대행하며 각호에 정한 업무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 업무가 전부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정한 업무는 갑이 이를 처리하며 을은 갑이 처리하는 업무에 최대한으로 협조하고 지원한다.

1. 조합원의 각종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수령 제3조(용역비) ① 을의 용역비는 신축건물 연면적 1평당 금 이만육천삼백오십원(26,350원)으로 한다.

다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확정된 건물총연면적에 의하여 이를 정산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정한 용역비를 다음에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를 지체한 경우에 을은 국민은행 주택자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시공회사를 선정하기 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성금은 갑이 시공회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일괄하여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목 지급기일 지급비율 계약금 계약체결 후 용역비의 15% 제1차 기성금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용역비의 10% 제2차 기성금 정비구역 지정시 용역비의 15% 제3차 기성금 조합설립인가시 용역비의 15% 제4차 기성금 사업시행인가시 용역비의 15% 제5차 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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