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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18%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크게 다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그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으며, 피해자 F과는 별도로 합의한 점(합의금 300만 원을 2016. 11. 말경부터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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