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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5노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5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의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약 2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2003년경부터 1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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