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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하는 건물 등을 유지ㆍ보수하여 국가 등에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933 | 부가 | 1999-12-16
문서번호

부가46015-4933 (1999.12.1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당해 건물 등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당해 사용수익기간에 발생한 동 자산을 유지보수 및 교체하여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없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85, 1993.3.121. 사업자가 건물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당해건물등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당해 사용수익기간에 발생한 동 자산의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시설교체포함)는 당해 사업자가 하기로 약정하고 이에따른 유지보수 및 교체된 시설물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없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2.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89조같은법시행령 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3.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18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대한 규정으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금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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