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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노520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의 병역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고, 검사에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경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하여 2017. 12. 26.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B일자경 부모가 모두 C종교단체 신도인 가정에서 태어나, 2009.경부터 C종교단체 D(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다

2012. 7. 25.(만 14세)에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C종교단체 신도가 된 점, ② 피고인은 C종교단체 E 신도로서 신앙생활 및 종교활동을 하면서, ‘봉사의 종’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하여 온 점, ③ C종교단체 신도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한 점, ④ 피고인도 2017. 11. 2.경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7. 12. 26.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 C종교단체 신도로서 위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과 C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의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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