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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5 2019고정3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동관 상가에서, 동료 상인 E이 대걸레를 가지러 남자화장실에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E의 남편인 피해자 F(56세)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동관 상가에서, 동료 상인 E이 대걸레를 가지러 남자화장실에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B(59세)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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