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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6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담당 검사가 없는 가운데 검찰수사관의 회유와 협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고, 마약감정서는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의 채취절차가 위법하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소변의 채취, 보관과정에 문제가 있어 시료의 동일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명력이 없으며,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는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없는 증거들에 기초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찰주사와 검찰주사보가 담당 검사가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번갈아가며 신문한 끝에 작성된 것으로, 담당 검사는 검찰주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끝마치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가져오자 이를 살펴본 후 비로소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있던 방으로 와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에 든 채 그에게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는 취지로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 피의사실에 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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