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6고정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6:30 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여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