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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2 2016고단13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15:30 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94번 길 48 오정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 종로 35번 길 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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