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30. 18:00 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351 부천 고용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날 18:10 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인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적 조 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서 (2016. 5. 31.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 배 해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