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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3 2017고합8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은 면소.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C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에서 ‘ 주식회사’ 의 기재는 생략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의 대표 변호사로 C이 운영하는 회사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해 온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07. 10. 경 지인으로부터 C을 소개 받아 C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2. 경 C으로부터 H 조합 외 1 인을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 이하 ‘ 이 사건 민사소송’ 이라 한다) 을 의뢰 받아 위 소송을 수행하였고, 2009. 5. 19. C의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C을 대리하여 공탁금 5억 원과 이자 870,534원을 출 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B이 C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 과 위 공탁금과 이자를 C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5.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공탁금과 이자 합계 500,870,534원( 이하 ‘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 의 출급을 요청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공탁금을 입금 받아 C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 일체를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자금 500,870,534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공탁금을 출 급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K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C의 동의 내지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B이 공탁금을 출 급하는 데 협조하였을 뿐 이 사건 공탁금을 출 급하여 임의 사용하기로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한 불법 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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