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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6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남 곡성군 겸면 가정리 황룡미곡처리장 앞 27번 국도를 곡성군 옥과면 쪽에서 같은 군 겸면 가정리 쪽을 향하여 약 74.6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휜 도로 끝에 있어서 휜 도로를 지날 때에는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휜 도로를 지날 때에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문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3. 10. 27. 18:34경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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