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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21 2018가합1042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24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1.부터 2018. 10. 31.까지 우레탄 원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중 209,241,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9,24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우레탄 원자재에 하자가 있어 약 100,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은 미수금 209,241,500원에서 정산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우레탄 원자재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또한 상법 제69조에 따르면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6개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의 전제요건, 즉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없이 그 목적물을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통지한 사실, 만약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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