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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1:0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35 ‘포차의 유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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