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899]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24. 12:02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을 하고 있는 E 2 층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뒤 서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롯데 신용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5,000원 상당의 F 마트 상품권 1 장이 든 여성용 장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775]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12:30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I 회사 '에 이르러 그곳 여자 탈의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50,000원과 체크카드 4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I 회사' 공장 2 층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현금 460,000원, 신용카드 3 장,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5매 [2017 고단 27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의 각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