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25 2016고정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23:5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E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량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심지어 측정거부까지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