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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6구단45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8. 31.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8.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가족은 아샨티 주 티트림(Tetrem) 타운에 거주하며 그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일부 마을주민들이 원고 부친에게 원고 부친 소유 토지에서 정부의 허가 없이 금을 채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원고 부친이 이를 거절하자 마을사람들이 2014. 5. 23. 원고의 형을 살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4호증, 을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사적인 분쟁이나 형사범죄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가나 사법제도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원고는 마을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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