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일부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란물의 개수가 수천 건에 달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