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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3노4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1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방조죄는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 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2조 제1항(공문서 부정행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F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주어서 위 F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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