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27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1. 01:30경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78,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 04:20경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대기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갑을 채웠으면 유치장을 보내줘야지, 수갑을 채웠으면 유치장을 보내줘야지”라고 반복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단7361』 피고인은 2018. 10. 25. 21:0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