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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7나90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이유

1. 인정사실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심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영업이익 1) 관련 법리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에 기한 사용ㆍ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임대인의 이행불능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더 나아가 장래 그 목적물의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그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는 이를 별도의 손해로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 166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① 소득: 고용노동부 발행의 2015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상의

4. 직종(중, 소)ㆍ경력연수ㆍ성별의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근로시간 및 근로자수 중 999번 기타 서비스업 단순 종사원 남자 1년 미만 경력자의 통계소득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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