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305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3. 6. 6. 20:4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금천구 E, 3층 B의 집에서 화투 50매를 이용하여 각 7장을 받고 점당 500원으로 3점을 내면 1,500원을 승자에게 받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