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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305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3. 6. 6. 20:4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금천구 E, 3층 B의 집에서 화투 50매를 이용하여 각 7장을 받고 점당 500원으로 3점을 내면 1,500원을 승자에게 받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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