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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9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09:29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52길 대구은행 통일로지점 관할 칠성휴먼시아 365코너 15번 기기에서 피해자 B가 은행업무를 보기 위하여 자동화기기 위에 올려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4S)를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에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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