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2006. 1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현대자동차부품대리점(현대모비스 왜관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F 소재 ‘G’ 일부를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소외인에게 납품하던 자이다.
나. 피고가 2006. 11. 14. H의 영업을 종료하면서 원고에 대한 부품대금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부품대금 미수금 채권 30,000,000원에 대한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미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6. 11. 14.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에도 2010년 10월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미수금을 변제받았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7,000만 원 정도였으며 그 중 3,0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임장을 적어주었고, 원고에게 위임장을 적어준 3,0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 중 3,700만 원을 소외인으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변제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미수금채권의 양도인인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