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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25423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29,131 원 및 그 중 44,550,000원에 대하여 2020. 8. 10.부터 2020. 9. 11.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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