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1 2020가단113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3,610,7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다만, 채무자 1.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