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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1 2012가단65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실군은 1985.경부터 전북 임실군 BI 외 8필지 지상에 비위생매립장을 조성하고 그때부터 쓰레기를 매립해 오던 중 1994.경 위 비위생매립장을 포함한 위 BJ 외 9필지 지상에 BK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1997. 3.경 처리시설 공사에 착수하여 1998. 5.경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매립장을 운영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97. 10. 7. BL으로부터 위 매립장 인근인 전북 임실군 BM 외 3필지 지상 축사와 퇴비사, 관리사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축사 등(‘BN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하였다.

다. 임실군수는 1998. 5.경 위 매립장 인근의 ‘BO마을 주민’에게 ‘위생매립장에 관한 조건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립장 사용기한은 1998. 5.부터 2008. 5.까지 10년간으로 약정하되, 이 기간 만료 후는 물론 이 기간 이전이라도 주민생활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고 매립장을 폐쇄하며 어떠한 이유이던 간에 다시는 재연장하지 않는다.

④ 임실군은 마을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환경개선, 생활소득 금고사업, 영농불편(농로 등) 개선사업 등 주민의 건의에 따라 적극 지원한다. 라.

임실군 의회는 2007. 7. 31. ‘BK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BK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임실군수가 BO마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지원하는 복리증진 및 소득사업을 말한다.

제4조(주민대표회 구성) 군수는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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