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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6고단1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사실은 피고인이 F에서 전무로 있으면서 월 150만 원의 수입이 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F 회장인데 과거 청와대 행정관과 G 병원 이사장을 지낸 사실이 있다.

완도 H에 리조트를 지을 땅도 있다.

I 지구에서 7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건물이 현재 소송 중에 있다” 고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0.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F 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I 지구 건물 관련 소송이 끝나면 돈이 나온다.

소송이 끝나면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9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현금 차용증, 차용금 내역 메모, 거래 명세 조회,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 명세 조회, 급여 대장, 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1.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 편취 합계액이 적지 않음에도 1,400만 원 이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능력 등에 비추어 향후 변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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