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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8 2015가단174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연 20%’는 ’연 15%‘로 각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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