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8. 17: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농협BC카드(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허위로 음식대금을 결제하여 매상을 올린 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인 농협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8. 17:35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허위의 음식대금 420,000만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같은 달 9.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9. 14:10경 구미시 G에 있는 구미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의 참고인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면 벌금수배자인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처남인 ‘F’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조사를 받은 후, 참고인 진술조서의 서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진술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