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 (2005.01.13)
요 지
1998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됨
회 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거주자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 및 다른 주택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