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6 2018고단81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15:49 경 목포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이용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윈스톰 승용차의 시가 280,000원 상당 타이어 2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캡처 사진 및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