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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가단1215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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