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639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5.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