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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53244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9.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해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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