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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48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359,489원과 그 중 33,450,349원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한다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으며, 이 법원의 2016. 6. 27.자 보정권고를 받고서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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